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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감정평가사란 ? 하는 일, 되는 법, 시험과목, 연봉 총정리 [감정평가사란?]감정평가사란, 쉽게 말하면 자산의 가치를 감정, 평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유·무형자산 등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관련 거래 시 감정평가 업무: 일반적으로 고액 부동산 또는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동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상속세, 증여세 관련 부동산 거래 시 가격 분쟁 방지를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부 관련 감정평가 업무 - 공시지가 관련 표준지의 조사/평가   :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 가격.. 2024. 4. 20.
[직업] 법무사란? 되는 법, 하는 일, 시험과목, 연봉 총정리 [법무사란?]법무사란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를 말하며, 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사는 변호사와는 달리 법정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관련 업무: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근저당권 설정/말소, 전세권 설정 등의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 및 법인 설립, 임원변경 등기 등 법인 관련 등기업무를 수행합니다.  ▶공탁 관련 업무: 공탁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업무를 대리합니다.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 업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개인 회생.. 2024. 4. 19.
[ 직업 ] 변리사란? 되는 법, 하는 일, 시험과목, 시험일정, 연봉정보 [ 변리사란? ] 변리사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바탕으로,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를 뜻합니다.   [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는 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적 자문 :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출원, 등록, 관리 등의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의 대리  : 변리사는 무효심판 / 취소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정정심판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 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