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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업] 공인노무사란? 되는 법, 하는 일, 시험과목, 시험일정, 연봉

by 원더풀 강대표 2024. 4. 2.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근로자 및 기업에 노동법, 사회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분야에 관련된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근로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통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5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정식 공인노무사가 되며, 이 후 노무법인이나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개업을 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 

공인 노무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 및 고용 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 제공

: 노무사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기업간의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은 노동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이해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 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휴가 및 퇴직 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 중소기업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청업무를 대신해 주고,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인사관리컨설팅,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업무를 제공합니다.

 

■ 노동 및 고용 관련 교육 및 법률 서류 작성

: 노무사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기반으로 근로 계약서,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 경고 및 해고 통지서 등과 같은 법적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서는 기업 및 노조에 대해 법률적, 정책적 자문 역할 및 조직 내의 인사정책, 절차의 개발과 관리를 돕기도 합니다. 

 

 노동 분쟁 조정과 중재

 : 노무사는 노사간 갈등 및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조정, 중재자로서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권고사직을 비롯한 기타 부당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등의 문제도 도와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자나 기업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공인노무사 되는 법]

공인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공인노무사 시험은 1년에 1차례 시행되며, 1차 객관식 시험, 2차 논술형 시험, 3 차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1차 영어시험은 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되기 때문)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 노동법

 - 노동법

 -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제학 원론

※ 합격기준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 노동법

 - 인사노무관리론

 - 행정소송법

 - 경영조직론 / 노동경제학 / 민사소송법 중 택 1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자가 합격입니다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3차 시험

 - 면접

 합격기준

: 평정요소마다 각각 ”(3), “”(2), “”(1)로 구분하고,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2024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연봉]

공인노무사는 연봉이 높은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어,인기가 높은 직업입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무사 연봉은 상위 25%가 6,900만원, 중위가 5,076만원, 하위 25%는 4,144만 원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한번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 직종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