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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업] 관세사란? 하는 일, 되는 법, 관련 자격증, 시험일정, 연봉정보 등

by 원더풀 강대표 2024. 4. 5.

[ 관세사란? ]

 

 " 관세란 "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가되는 세금 

 

" 관세사란 "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계산을 비롯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하고,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 밖에 FTA(자유무역협정),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등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 주는 전문직을 말합니다.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관세관련 업무는 관세사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일지라도 관세 관련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관세사가 하는 일 ]

관세사는 국제무역 및 관세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세 계산 

: 관세사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통관 절차 및 서류의 작성

: 관세사는 수입 또는 수출 품목의 통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업무도 수행합니다.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관세사는 고객에게 수입 및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세금, 규정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고객이 이를 통해 관세를 최적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고객을 대신하여 무역 협상에 참여하거나 무역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제공합니다. 

 

 

 

[ 관세가 되는 법 ]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관세사 관련 자격시험 정보 ]

관세사 시험은 1년에 1차례 시행되며,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시험(객관식 5지선택형)

  - 관세법 개론

  - 무역영어

  - 내국소비세법

  - 회계학

 

▶2차 시험(논술형)

  - 관세법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관세평가

  - 무역실무

 

합격기준 : 1차,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024년도 관세사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사 진로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5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쳐야 정식 관세사로 등록이 됩니다. 정식 관세사로 등록이 된 이후의 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인 / 관세사무소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회계법인/ 법무법인 / 일반기업체 취업

 - 개인관세사무소 or 합동관세사무소 개설(개업)

 - 7급 관세직 공무원으로 전향

 

 

[ 관세사 연봉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습으로 입사하는 경우, 초봉이 3000만원 후반대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경력에 따라 연봉은 상승하며, 10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 평균 6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 연봉이 높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일정 경력이 쌓인 뒤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봉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