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란? ]
변리사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바탕으로,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를 뜻합니다.
[ 변리사가 하는 일 ]
변리사는 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적 자문
: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출원, 등록, 관리 등의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의 대리
: 변리사는 무효심판 / 취소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정정심판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 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 중재, 조정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변리사 되는 법 ]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다.
2.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변리사로 등록한다.
[ 변리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
변리 시험은 1년에 1차례 시행되며, 1차 객관식 시험, 2차 주관식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아이엘츠에서 하기의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변리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객관식 / 5지 택일형)
- 산업재산권법
- 민법개론
- 자연과학개론
※ 합격기준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2차 시험 (논술형)
- 특허법
- 상표법
- 민사소송법
- 디자인보호법 / 저작권법 / 산업디자인법 등 19개 과목 중 선택 1과목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2024년도 변리사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리사 연봉 ]
변리사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연봉 TOP4 전문직입니다.
따라서 극악무도하기로 유명한 시험이지만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으며, 합격 후에는 수습 연봉이 5천만원 후반에 형성되어 있을만큼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경력을 거듭할 수록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보통 10~20년의 경력이 쌓이면 1억을 훌쩍 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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