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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업] 감정평가사란 ? 하는 일, 되는 법, 시험과목, 연봉 총정리

by 원더풀 강대표 2024. 4. 20.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사란, 쉽게 말하면 자산의 가치를 감정, 평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유·무형자산 등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관련 거래 시 감정평가 업무

: 일반적으로 고액 부동산 또는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동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상속세, 증여세 관련 부동산 거래 시 가격 분쟁 방지를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부 관련 감정평가 업무

- 공시지가 관련 표준지의 조사/평가 

  :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 가격을 조사하거나 평가합니다.

 

- 국/공유 재산의 감정평가

 : 국/공유 재산의 매각 임대 시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합니다.

 

- 보상 평가 업무

: 공익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건물, 영업권, 어업권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 등의 평가를 합니다.

 

- 조세 산출을 위한 평가 업무

: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업무 및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처분 업무

 :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약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금융관련 업체의 담보 물건에 대한 가치 산정 업무 수행 및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원의 경매 및 소송의 매물 평가

 : 경력 5년차 이상인 평가사는 법원 등의 의뢰에 따라 경매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7년 차가 되면 법원에 소송감정인으로 등록되어 법원의 소송 관련 물건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되는 법]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감정평가사 시험은 1년에 1차례 시행되며,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진행됩니다.

 

영어 시험이 민간어학시험표로 대체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전 미리 영어 점수를 취득해 두어야 합니다. 영어 시험의 종류 및 성적대체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시험(객관식 / 5지 선택형)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합격기준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한 자.

 

 

제2차 시험(논문형)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024년도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 원서 접수 : 2024년 2월 19일 ~ 2월 23일

 - 시험 일정 : 2024년 4월 6일

 - 합격자 발표 : 2024년 5월 8일

 

2차 시험

- 원서 접수 :  2024년 5월 20일 ~ 5월 24일

- 시험 일정 : 2024년 7월 13일

- 합격자 발표 : 2024년 10월 16일

 

[감정평가사 연봉]

워크넷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감정평가사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위(25%) 6,000 만원 

· 중위 50%) 6,767 만원

· 상위(25%) 8,394 만원

 

감정평가사의 경우는 다른 전문직과는 다르게 본인이 수주한 작업의 평가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봉 외에 받는 인센티브가 높기로 유명한 직업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전문직보다는 빠르게 연봉 상승이 가능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대형 법무법인에 입사하는 경우 5년 정도가 지나면 1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