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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업] 외교관이란 ? 하는 일, 되는 법, 시험과목, 시험일정, 연봉,

by 원더풀 강대표 2024. 4. 8.

[ 외교관이란 ? ]

 

외교관이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국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자국의 정치, 경제, 상업적 이익의 보호와 증진을 추구하며, 해외동포와 해외여행을 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외교관이 하는 일 ]

외교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활동 및 협상 도모

: 외교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국에 파견되어 외국과의 교섭을 통해 자국의 정치, 경제, 상업적 이익의 보호와 증진을 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본국을 대신해 본국의 이익과 정책을 옹호하는 교섭을 하고, 양국간의 갈등을 완화하거나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정보 수집 및 분석 

: 외교관은 부임한 나라의 정치적 사건과 상황을 본국에 보고하며, 경제 통상 정보, 사회, 생활 정보 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본국의 정부나 기업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가 올바른 외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화 및 교육활동

: 외교관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인들에게 자국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외 거주 자국민의 보호 및 민원처리

: 외교관은 부임한 나라에 있는 자국민에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출생 및 혼인신고, 여권 발급과 연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자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교관 되는 법 ]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과 외무영사직 시험(7급)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관 후보자 시험 및 외무영사직 시험의 원서접수는 각각의 일정에 맞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외교관 후보자 시험 정보 ]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하기의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 TOFEL : PBT 590 / IBT 97

 - TOEIC 870 이상

 - TEPS 452 이상

 - G-TELP 88(Level 2) 이상

 - FLEX 800 이상

 

2.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에 합격한 자.

 

3. 제 2외국어(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중 택 1)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상기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는 1년에 1번 실시되는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후보자 시험은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시험(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3차 면접까지 합격하면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1개월간의 정규과정을 거친 뒤 정식 외교관으로 임용됩니다.   

 

<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 헌법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 제 2외국어 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합격기준 : 헌법 60점 이상,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PSAT) 영역에서 각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차 시험 (논형 필기시험) >

 - 전공평가 

 : 국제정치학 / 국제법 / 경제학

 

- 통합논술 

 : 학제통합 논술시험1  / 학제통합 논술시험2

 

※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내에서 5과목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3차 시험>

- 집단토의

- 개인발표

- 개별 면접

 

[ 외교관 연봉 ]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합격하여 국립 외교원에 입교하게 되면 11개월간 약 2,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이후 정식 외교관이 되면 일반 공무원 월급표대로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교관의 경우 해외 공관에 파견되면 해외 수당, 주택임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일반적인 공무원의 월급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의 평균 연봉은 6천만원 후반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는 81.8%로 굉장히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