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란?]
법무사란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를 말하며, 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사는 변호사와는 달리 법정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관련 업무
: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근저당권 설정/말소, 전세권 설정 등의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 및 법인 설립, 임원변경 등기 등 법인 관련 등기업무를 수행합니다.
▶공탁 관련 업무
: 공탁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업무를 대리합니다.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 업무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업무를 대리하는 일을 합니다.
▶법률 자문 업무
: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 및 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법률관련 문서작성 및 제출 대행업무
: 계약서, 합의서, 유언장, 법적 통지서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 문서의 작성을 대리하고 제출을 대행해 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송 관련 업무
: 민사 또는 형사 소송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소장 작성, 내용 증명, 지급명령, 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합니다.
▶기타 법률 서비스
: 상속과 증여, 부동산 경매, 강제 집행, 가족관계 등록 업무나 성년후견인 업무와 같은 기타 법률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담 및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사 되는 법]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처에서 실시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매년 130명을 선발합니다.
[법무사 시험 과목 및 일정]
법무사 시험은 1년에 1차례 시행되며,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제 1차 시험 과목 및 배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40점), 상법(60점)
- 민법(80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점)
- 민사집행법(70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점)
- 부동산 등기법(60점), 공탁법(40점)
제 2차 시험 과목 및 배점 비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100점)
- 형법(50점), 형사소송법(50점)
- 민사소송법(70점),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30점)
- 부동산등기법(70점),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점)
2024년도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서접수 : 2024년 5월 7일(화) ~ 2024년 5월 14일(화)
- 시험일정
· 1차 시험 : 2024년 8월 31일(토)
· 2차 시험 : 2024년 11월 1일(금) ~ 11월 2일(토)
- 합격자 발표 : 2025년 2월 5일 (수)
※ 법무사 시험 관련 정보확인 및 원서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법무사 연봉]
워크넷이 발표한 2021년 기준 법무사의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위 25% : 8,100만원
· 중위 50% : 6,617만원
· 하위 25% : 5,180만원
위는 평균연봉으로 법무사의 경우 개업을 해서 자신의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여하에 따라 1억 이상의 고액연봉이 가능한 직업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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